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0조의4(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 및 해당 정신병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