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4>

제10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에 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전공의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련병원 등 지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및 수련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서류 및 자격증 사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수련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

2. 수련과정의 적절성

3. 수련을 위한 학습자원의 적절성

4. 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

5. 수련생 지원의 적절성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기관평가의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 또는 현지평가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수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기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4(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의4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련기관 종사자가 수련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수련기관의 장 또는 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격취소로 인하여 수련과정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현지평가 등 수련기관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③ 수련기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수련생이 다른 수련기관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