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0조의3(수련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

2. 수련과정의 적절성

3. 수련을 위한 학습자원의 적절성

4. 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

5. 수련생 지원의 적절성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기관평가의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 또는 현지평가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수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기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