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5

제10조의5(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의4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련기관 종사자가 수련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수련기관의 장 또는 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격취소로 인하여 수련과정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현지평가 등 수련기관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③ 수련기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수련생이 다른 수련기관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