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5>

1. 기획예산 분야

2. 정보통신융합 분야

3. 소프트웨어 분야

4. 디지털콘텐츠 분야

5. 정보보호 분야

6. 그 밖에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기술 및 법률 등의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7.26>

제8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변호사ㆍ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통상부

2. 보건복지부

3. 국토교통부

4. 금융위원회

5.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는 회의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처리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4.15>

1.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라 한다)

2.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사안별 전문위원회"라 한다)

⑥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5.4.15>

1. 심의위원회 위원

2.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안별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4.15>

1. 심의위원회 위원

2. 검토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⑧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4.15>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4.15>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4.15>

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4.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4.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 이 영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수당)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20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