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변호사ㆍ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통상부
2. 보건복지부
3. 국토교통부
4. 금융위원회
5.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는 회의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처리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4.15>
1. 법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라 한다)
2.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사안별 전문위원회"라 한다)
⑥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5.4.15>
1. 심의위원회 위원
2.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안별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4.15>
1. 심의위원회 위원
2. 검토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⑧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4.15>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4.15>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