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당)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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