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시행 1991.04.30 | 대법원규칙 제 01164호 | 1991.04.30 제정 | 대법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구의 방식)
①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등록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기간행물이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피청구인)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청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심문기일)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발행인 또는 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