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시행 1991.04.30 | 대법원규칙 제 01164호 | 1991.04.30 제정 | 대법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구의 방식)

①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등록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기간행물이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피청구인)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청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심문기일)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발행인 또는 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증거조사) 인증ㆍ감정ㆍ서증ㆍ검증ㆍ당사자신문ㆍ증거보전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9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판)

①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즉시항고)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13조 (항고심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항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