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4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