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0조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