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9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항고심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항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