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9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해당 수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12>

제13조(상담치료 등의 집행)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0.12.29, 2017.5.2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3.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한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 또는 기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가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제13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이하 "위치추적 관제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등 특정인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수신자료의 제공)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피부착자와 피해자 등 특정인 사이의 거리 등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신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의3(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의 조사, 집행지휘, 주거이전 허가, 상담치료, 임시해제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명령자"는 "피보호관찰명령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개정 2020.8.5>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2026.6.9>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