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2018.2.9, 2024.3.26>
1.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2.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및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ㆍ예정액의 통지
2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3.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주택의 처분기한 통지 및 이자의 징수
4. 법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의 접수, 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지
5. 법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물납신청서의 접수 및 수납여부의 통지
5의2. 법 제17조의2에 따른 납부유예의 허가, 허가의 취소 및 이자의 징수
6. 법 제18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추징, 납부기일 전 징수, 납부의 연기, 분할납부, 납부의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7. 법 제19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 징수금의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신청의 접수, 계좌의 개설
8. 법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9.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의 접수 및 납부의무자에의 고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의 통보
10.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9조제4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확인
1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총액의 통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12. 제15조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사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에,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8.11, 2017.9.5, 2018.2.9, 2021.2.1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주택을 주택도시기금 소관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법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와 법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③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한국부동산원은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재건축부담금의 조사ㆍ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처리기간 등 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