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법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와 법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③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한국부동산원은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에 재건축부담금의 조사ㆍ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처리기간 등 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