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