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1.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2. 개인사업자인 경우
3. 협동조합인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장애인기업이 확인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再判定)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6.16>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장애인기업의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