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1.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가.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협동조합인 경우
가. 조합원명부
나. 출자자명부
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장애인기업이 확인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再判定)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6.16>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장애인기업의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