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1.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2. 개인사업자인 경우

3. 협동조합인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장애인기업이 확인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