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