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90조(제동장치) 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4.14, 2018.7.11, 2019.12.31, 2024.11.29>

1.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화물자동차 및 초소형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은 별표 7의6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풀트레일러 형식의 연결자동차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제90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별표 7의8의 기준

2.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별표 7의9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