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2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