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4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15조의4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