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8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아니할 것
제18조의4(사이버보안)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는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자동차의 주요 구성요소가 식별되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자동차의 형식에 대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위험이 평가되도록 할 것
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자동차의 각 구성요소 및 그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
나.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자동차의 각 구성요소와 외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을 포함하는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3. 제2호에 따라 평가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위험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할 것
4. 제2호에 따라 평가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위험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안 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안 조치가 제2호에 따라 평가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위험과 관련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적절한 보안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5. 자동차 판매 후 소프트웨어,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의 저장 또는 실행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에 인터페이스(차량 탑승자와 제작자등을 매개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등 전용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제공된 전용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것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안 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7.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출 것
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및 이와 관련된 자동차의 취약점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기능
나. 탐지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및 이와 관련된 자동차의 취약점을 제작자등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다.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시도나 성공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포렌식 기능
8. 해당 자동차의 형식에 대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위험으로서 자동차의 부품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자와 관련된 위험이 식별되고 관리되도록 할 것
제18조의5(소프트웨어)
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사용자 등이 그 버전(소프트웨어 상태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를 실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업데이트가 실패 또는 중단된 경우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되돌리거나 주행장치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한 상태로 전환할 것
2. 업데이트 완료 및 제1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실시될 것
3. 업데이트 실시가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술적 수단 등을 통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동안 주행장치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4. 업데이트 실시 전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가. 업데이트의 목적(「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자동차의 안전 또는 보안상의 목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업데이트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업데이트로 인한 자동차 기능의 변경 내용
다. 업데이트 완료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라. 업데이트 실시 중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의 기능
마. 그 밖에 자동차사용자가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
5. 운전 중 업데이트를 실시하면 안전운행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치가 되도록 할 것
가. 운전 중 업데이트 실시를 불가능하게 할 것
나.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업데이트 실시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운전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것
6. 업데이트 실시 후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가. 업데이트의 성공 또는 실패에 관한 정보
나. 업데이트로 변경된 사항
제18조의6(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이하 "캠핑용자동차"라 한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8.27, 2025.8.14, 2026.6.5>
1. 외부전원 인입구는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충전기는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출 것
3. 직류(DC) 60볼트 또는 교류(AC) 30볼트 이상의 고전압 부품은 별표 5 제4호가목에 따른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
4. 누전차단기 및 퓨즈 등 전원차단 기능을 갖출 것
②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0.2.28, 2025.8.14>
1.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인 취침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취침시설(변환형 소파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취침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올리며, 취침인원 1인당 취침시설은 가로 1,700밀리미터, 세로 5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그 면적이 8,5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을 갖출 것
가.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가로 450밀리미터 이상, 세로 550밀리미터 이상인 비상 탈출 공간
나. 캠핑 공간의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비상 탈출을 위한 가로 450밀리미터 이상, 세로 550밀리미터 이상인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다. 캠핑 공간 내 가로축 610밀리미터, 세로축 432밀리미터 크기의 타원체가 간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3. 캠핑 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은 주행 중 개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구조를 갖출 것
③ 캠핑용자동차의 차실 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