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5(소프트웨어)
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사용자 등이 그 버전(소프트웨어 상태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를 실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업데이트가 실패 또는 중단된 경우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되돌리거나 주행장치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한 상태로 전환할 것
2. 업데이트 완료 및 제1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실시될 것
3. 업데이트 실시가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술적 수단 등을 통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동안 주행장치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4. 업데이트 실시 전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5. 운전 중 업데이트를 실시하면 안전운행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치가 되도록 할 것
6. 업데이트 실시 후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