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6
제18조의6(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이하 "캠핑용자동차"라 한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8.27, 2025.8.14, 2026.6.5>
1. 외부전원 인입구는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충전기는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출 것
3. 직류(DC) 60볼트 또는 교류(AC) 30볼트 이상의 고전압 부품은 별표 5 제4호가목에 따른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
4. 누전차단기 및 퓨즈 등 전원차단 기능을 갖출 것
②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0.2.28, 2025.8.14>
1.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인 취침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취침시설(변환형 소파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취침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올리며, 취침인원 1인당 취침시설은 가로 1,700밀리미터, 세로 5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그 면적이 8,5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을 갖출 것
3. 캠핑 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은 주행 중 개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구조를 갖출 것
③ 캠핑용자동차의 차실 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