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3

제18조의3(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아니할 것

제69조의4(구동축전지)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12조의14(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전기자동차 및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