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24.1.9>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의2 삭제 <2024.1.9>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4(업무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3.16>

1. 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ㆍ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9조의5(임원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7.27>

②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7.27>

⑦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9조의7(재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제2항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으로 인한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9 삭제 <2020.4.7>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6.9, 2024.1.9>

1.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1의2.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

5.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

8.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9. 삭제 <2024.1.9>

10.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

11. 삭제 <2021.12.7>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1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14.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17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이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③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제39조의15(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2.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확보하고 기록된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사고 목격자 및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등 그 밖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⑤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은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통보를 받거나 인지한 보험회사등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ㆍ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