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0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