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4
제39조의4(업무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3.16>
1. 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ㆍ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