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금)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상의 경우에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금액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보험계약체결 거절이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와 법 제6조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을 때.
2.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을 때.
3. 자동차운수사업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을 때.
4. 청약자가 청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한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할 때.
5. 보험료 지급의 제공이 없을 때.
제4조(공탁금)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의 차량1대당 공탁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3의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전부를 직영하는 자.
2. 별표4의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자.
제5조(공탁금의 보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자(이하 "공탁자"라 한다)는 공탁금이 손해배상액지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미달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6조(유가증권의 종류와 가액)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이라야 한다.
②전항의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가격에 불구하고 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교통부장관은 공탁된 유가증권의 가격이 거래가격의 하락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언제든지 그 미달액의 보충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증액공탁명령) 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으로 법 제5조제1항각호의 금액 한도내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공탁금액에 불구하고 공탁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이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공탁의 경우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증명서 교부절차)
①공탁자는 법원으로부터 공탁절차완료 후 공탁증서 정본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공탁서정본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4조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손해배상책임증명서를 교부한다.
제9조(손해배상액지급청구절차)
①법 제12조(법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보험회사ㆍ교통부장관 또는 자가보장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성명과 주소.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와 그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
6. 보험계약자 또는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7.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전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전항제7호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빙서류.
제10조(손해배상액에 대한 의견 청취)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액을 지급 또는 지급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공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액 지급등의 통지)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액을 지급 또는 지급지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보험 계약자 또는 공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액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와 그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제12조(가불금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1인당 가불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치사의 경우:3만원
2. 치상의 경우:별표1의 급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제13조(가불금지급청구절차) 제9조의 규정은 법 제14조(법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의 산출기초와 동조제2항제3호의 서류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불금지급등의 통지) 제11조의 규정은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이 가불금을 지급 또는 지급지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서류첨부의 생략) 손해배상액의 지급과 가불금의 지급을 모두 청구할 때에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청구서, 기타의 경우에는 뒤에 제출하는 청구서에 제9조제2항(제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지정의사의 진단서 제출)
①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청구자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의 지급청구자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진단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 또는 공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보험가입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다음 각호의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와 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ㆍ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특권을 향유하는 기관과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다만, 그 외국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사절ㆍ기관과 그 직원에 대하여 당해 책임보험의 체결강제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직원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 군대.
5. 제1호 내지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18조(자동차 손해배상 자가보장의 허가)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자가보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량수.
②전항의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별 및 차종별명세표.
2.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 최근 3년간의 자동차사고(치사상에 한한다)의 내용과 손해배상액의 지급상황을 기재한 서류.
4. 사업의 개요와 업체의 조직을 기재한 서류.
제19조(정부관리기업체의 정의) 법 제17조에서 정부관리기업체라 함은 정부투자예산회계법 제2조에 게기된 것을 말한다.
제20조(자가보장허가 기준량수)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자가 보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량수는 100량이상으로 한다.
제21조(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의 적립금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의 적립금은 당해 자동차와 동종류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의 연간순보험료의 2배로 한다.
제22조(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의 관리)
①전조의 준비금은 그 총액의 2분의1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항상 다음과 같은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현금.
2. 예금(적금을 포함한다).
3. 건국국채.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제3호의 건국국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는 자산은 다른 자산과 경리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 심의회)
①자동차손해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 심의하고 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액사정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교통부차관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ㆍ보험업자ㆍ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당해 부문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