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명서의 교부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험회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11>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3.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
4.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보험가입의 경우에 한한다)
5. 보험가입자 또는 공탁자의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6. 보험가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주소 및 명칭(관할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주소와 명칭도 기재할 것)보험기간과 보험료
7. 공탁의 경우에는 관할법원 및 지정은행 또는 창고업자와 공탁금의 종류 및 금액
제3조 (증명서의 서식) 증명서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보험료를 은행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보험료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12.11>
제4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기입신청)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험회사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11>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보험가입자 또는 공탁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제5조 (증명서의 재교부 신청)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험회사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11>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보험가입자 또는 공탁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재교부신청이 멸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당해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3.10>
제6조 (자가보장증명서의 서식)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보장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12.11>
제7조 (자가보장증명서의 기재사항변경 기입등의 신청)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보장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기입 또는 그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증명서의 반납) 보험회사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유효한 보험료를 환불하거나 공탁서 정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11>
제9조 (자가보장허가등의 통지) 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보장을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한다.
제10조 (보장스틱카의 교부신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스틱카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또는 자가보장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0.8.23>
제11조 (보장제외 스틱카의 교부신청)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제외 스틱카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8.23>
1. 자동차의 종류와 번호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3.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
4. 자동차 보유자의 직업ㆍ주소 및 성명
5. 법 제11조 또는 영 제17조에 해당하는 사항
6. 자동차 사고시 손해배상의 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3.10>
제12조 (스틱카의 표시) 영 제25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스틱카의 표시는 별표1ㆍ별표2 및 별표3에 의한다.
제13조 (스틱카의 부착)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틱카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당해 자동차의 앞면유리창 우측상단에 이를 붙여야 한다. 다만, 2륜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뒷면번호표 우측상단에 이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82.12.11>
제14조 (사고증명서) 영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할 동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로 한다. <개정 1980.8.23>
제14조의2 (증빙서류) 영 제9조제2항 제3호에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0.8.23>
1. 치료비 목별로 단위ㆍ단가ㆍ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병원ㆍ의원 또는 의사가 작성한 치료비청구명세서
2. 치료비 목별로 단위ㆍ단가ㆍ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주치의가 그의 의견을 부기하여 병원ㆍ의원 또는 의사가 작성한 치료비 추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