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 삭제 <2023.5.16>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17>

1.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

4.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관련된 공제사기행위(공제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공제사업자를 기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의 예방 및 조사 지원

5. 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1.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17>

제11조의3(이사회의 구성)

① 법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12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4>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사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공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