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 삭제 <2023.5.16>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17>

1.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

4.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관련된 공제사기행위(공제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공제사업자를 기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의 예방 및 조사 지원

5. 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1.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17>

제11조의3(이사회의 구성)

① 법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12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4>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사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공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ㆍ금융ㆍ보험ㆍ법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통ㆍ금융ㆍ보험ㆍ법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