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6.1.22, 2025.1.17>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③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
1.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반환할 것
2.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할 것
제6조의5(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20.12.16, 2024.7.10>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7, 2020.12.16>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14.2.7,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