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시장등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2024.7.10>

② 시장등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