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명서의 교부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험회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3.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
4.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보험가입의 경우에 한한다)
5. 보험가입자 또는 공탁자의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6. 보험가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주소 및 명칭(관할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주소와 명칭도 기재할 것)보험기간과 보험료
7. 공탁의 경우에는 관할법원 및 지정은행 또는 창고업자와 공탁금의 종류 및 금액
제3조 (증명서의 서식) 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기입신청)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험회사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보험가입자 또는 공탁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제5조 (증명서의 재교부 신청)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험회사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보험가입자 또는 공탁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재교부신청이 멸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당해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자가보장증명서의 서식)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보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자가보장증명서의 기재사항변경 기입등의 신청)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보장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기입 또는 그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증명서의 반납) 보험회사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유효한 보험료를 환불하거나 공탁서 정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자가보장허가등의 통지) 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보장을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한다.
제10조 (보장스틱카의 교부신청)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스틱카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또는 자가보장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장제외 스틱카의 교부신청)
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제외 스틱카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번호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3.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
4. 자동차 보유자의 직업ㆍ주소 및 성명
5. 법 제11조 또는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항
6. 자동차 사고시 손해배상의 방법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전항제5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