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장의 폐쇄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 같은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2024.8.14, 2025.8.14>
제2조 삭제 <2000.7.14>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 관할관청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16, 2024.8.14, 2025.8.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ㆍ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나.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다.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라.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마.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바.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3)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4)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ㆍ업무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나.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다.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라.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마.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바.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지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사업의 정지
3)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4)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2의2.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이하 "해임명령"이라 한다)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명령
나.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해임 명령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이하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
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직무정지명령
②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청문) 관할관청이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등"이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행자등, 사업자, 기술종사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8.1.16, 2010.3.11,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제5조(처분의 기준)
①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8.14>
②동일한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16.9.7, 2021.8.27, 2024.2.16>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인 때에는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인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2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7, 2025.8.14>
④관할관청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8.1.16>
⑤관할관청은 대행자등(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제외한다)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7.14, 2010.3.11, 2024.2.16>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2018.6.28, 2019.12.9, 2024.2.16, 2025.8.14>
1.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대체부품인증 또는 튜닝부품인증(법 제34조의3에 따른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대체부품인증 또는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삭제 <1988.1.16>
③관할관청은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2024.2.16>
④ 삭제 <1996.12.28>
제7조(처분의 집행)
① 관할관청은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 1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16, 2025.8.14>
②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0.7.14>
③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④관할관청은 대행자등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행자등에 갈음하여 다른 대행자등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2000.7.14, 2024.2.16>
⑤ 삭제 <2000.7.14>
⑥ 삭제 <20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