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처분의 집행)
① 관할관청은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 1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16, 2025.8.14>
②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0.7.14>
③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④관할관청은 대행자등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행자등에 갈음하여 다른 대행자등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2000.7.14, 2024.2.16>
⑤ 삭제 <2000.7.14>
⑥ 삭제 <20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