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 관할관청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16, 2024.8.14, 2025.8.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ㆍ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ㆍ업무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
2의2.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이하 "해임명령"이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이하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
②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