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 관할관청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16, 2024.8.14, 2025.8.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ㆍ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나.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다.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라.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마.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바.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3)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4)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ㆍ업무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나.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다.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라.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마.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바.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지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사업의 정지

3)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4)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2의2.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이하 "해임명령"이라 한다)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명령

나.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해임 명령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이하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

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직무정지명령

②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