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