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ㆍ가선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수입된 자동차
가.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 최초의 신규등록일
나.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 : 제작연도의 말일
제4조 (자동차신규등록거부의 공고)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수를 제한할 목적으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사유, 제한기간, 제한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예정일 6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등록번호표의 영치)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15일이내의 기간을정하여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반납할 것을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6ㆍ30>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반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떼어내 이를 영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6ㆍ30>
제6조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15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6ㆍ30>
1. 등록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유
2. 확인대상자동차
3. 확인일시 및 장소
4. 등록사항확인표를 붙여야 할 기간
②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확인을 한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확인연월일과 확인완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1992ㆍ6ㆍ30>
제8조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공고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를 함께 명하는 경우 그 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ㆍ사용정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자동차운행제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자동차의 매각등)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6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ㆍ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즉시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다.<신설 1992ㆍ6ㆍ30>
③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용된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2ㆍ6ㆍ30>
1. 자동차의 장소이전에 소요된 비용
2.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의 비용
3. 자동차의 매각 또는 폐차에 직접 소요된 비용
제11조 (임시운행의 허가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ㆍ5ㆍ11, 1992ㆍ6ㆍ30>
1.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운행의 경우
2. 자동차제작자가 제작ㆍ조립한 자동차를 판매사업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거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신규로 제작하는 자동차와 수입하는 자동차를 시험운행하는 경우
4. 기타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기간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5ㆍ11>
③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5ㆍ11, 1992ㆍ6ㆍ30>
④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후에도 당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5ㆍ11, 1992ㆍ6ㆍ30>
제12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ㆍ6ㆍ30>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차량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55킬로그램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중량분포(축 및 바퀴에 부하되는 하중의 분표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기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제13조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동차의 종류 및 차대가 동일한 자동차를 연간 100대이하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규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동차
2.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은 기본차종에 한하여 행한다.
제14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총중량
3. 중량분포
4.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8. 차체
9.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0. 방풍장치
11. 소음방지장치
12.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
13. 전조등ㆍ변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방향지스등ㆍ후부반사기 기타 등화장치
14. 경음기
15. 후사경
16. 속도계
제15조 (등록을 받아야 할 자동차관리사업)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만을 재생ㆍ정비하는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
제16조 (사업의 개선명령)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개선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폐차요청) 자동차소유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과징금의 납부)
①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0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ㆍ징수등)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개정 1992ㆍ6ㆍ30>
제21조 (청문절차)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해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그 멸실의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거부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
4.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영치(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8.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 및 등록사항확인표의 교부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자도말의 허가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자등의 명령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1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강제처리
1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1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명령 및 사용정지명령
16.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 다만,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
17.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등록을 포함한다)와 사업장의 이전 및 사업장의 시설변경에 대한 허가
18.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19.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20.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
2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허가
22. 법 제6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는 권한
2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
2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 및 등록업무,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매월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당해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권한의 재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ㆍ인원ㆍ업무처리능력등을 판단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위임한 사항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처리상황을 매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 대행지정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이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제작자등이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에 대한 제2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의 신청서 수리ㆍ검사시행 및 검사증의 교부
2.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완성검사의 신청서수리ㆍ검사시행 및 검사증의 교부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신고수리에 관한권한을 자동차매매업단체에 위탁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자동차 정비업단체에 위탁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동차매매업단체 및 자동차정비업단체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증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ㆍ6ㆍ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