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ㆍ범칙금액ㆍ위반내용ㆍ적용법조ㆍ납부장소ㆍ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