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