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운송차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약국차량운행의 특례)
①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도로운송차량(이하 "체약국차량"이라 한다)으로서 동 협약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증서가 있는 차량을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국제교통차량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차량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운행표는 당해 차량의 전면유리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소형자동차 및 원동기부자전거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3조(운행표의 반납등)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행표를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운행기간이 만료된 때
2. 차량을 국외에 반출하고자 할 때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표의 운행기간을 연장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운행표의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4조(차령의 제한 등)
①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차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ㆍ10ㆍ2>
1. 승용자동차:4년(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는 5년)
2. 승합자동차:7년
3. 화물자동차:13년(용달자동차 및 장의자동차는 10년)
②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오염물질의 발생등으로 인한 보건ㆍ위생상의 위해방지와 환경의 적정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자동차의 종별ㆍ구분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1ㆍ6ㆍ2>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일 6월전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노후도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생산된 전륜구동장치를 한 화물자동차
2. 국내에서 생산된 승합자동차로서 차체가 단체구조로 된 자동차
3. 수입자동차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회의 차령연장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ㆍ10ㆍ2>
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차체가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6월. 다만, 연장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차체가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는 12월. 다만, 연장회수는 4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⑥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의 차령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후도검사 신청일전 5월 내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분해재생기준에 적합한 분해재생정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0ㆍ2>
제5조(노후도검사의 신청 등)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령만료 1월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해재생정비를 한 자동차에 있어서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분해재생정비기록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령의 기산일) 차령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생산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수입자동차로서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
제7조(자동차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류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교통량폭주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형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형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1ㆍ6ㆍ2>
②위원장은 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부육운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자동차기술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9조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통부차량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부차량과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형식승인대상인 자동차의 정비용 또는 검사용 기계ㆍ기구) 법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자동차의 정비용 또는 검사용의 기계ㆍ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동시험기
2. 헤드라이트시험기
3. 사이드스립 측정기
4. 삭제<1980ㆍ10ㆍ2>
5. 삭제<1981ㆍ6ㆍ2>
6. 속도계시험기
7. 삭제<1980ㆍ10ㆍ2>
8. 삭제<1981ㆍ6ㆍ2>
9. 삭제<1981ㆍ6ㆍ2>
제16조(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단체)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77조의 16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원에게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관청에 위임한다.<개정 1981ㆍ6ㆍ2>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의 인가
2.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하는 자의 신고수리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와 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변경허가 및 신고수리
4. 법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사업개시신고수리
5. 법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합병허가 및 상속신고수리
6. 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7. 법 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주임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수리
8. 법 제4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주임의 해임명령
9. 법 제44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그 보완명령
10. 법 제44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11.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의 완화(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량 초과에 대한 것에 한한다)
12.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사업개시의 인가
1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의 지시와 보고수리
14.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의 변경허가 및 폐업승인
15.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해임명령
16.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17.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대행사업의 정지명령
18.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 및 사업장의 이전허가
19.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수리
20. 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개시ㆍ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수리
21. 법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22. 법 제77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허가 및 상속신고수리
23. 법 제7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24. 법 제77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25. 법 제44조의 20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확인검사
2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의 시ㆍ도지부의 감독
27.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명령
28.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구조 변경의 승인
29.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②관할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 중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ㆍ6ㆍ2>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봉인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관등록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검인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 및 재봉인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용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등ㆍ초본의 발급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자도말허가
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각자등의 명령
1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검사
1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의 교부
14.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
15.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
16.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 기재사항의 변경
17.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의 개서
18.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의 재교부
19.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
20.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수리
21.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의 신고사항의 변경
2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시의 감독확인
③관할관청은 법 제77조의1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업무와 법 제77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법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81ㆍ6ㆍ2>
제18조(감독)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19조(보고)
①관할관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매월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단체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