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ㆍ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ㆍ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