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3.3.23, 2016.2.3, 2018.6.19, 2021.2.2, 2021.10.14, 2022.3.8, 2025.3.14, 2025.8.12>
1. 법 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 및 반납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처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의 처리
4. 삭제 <2025.3.14>
4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처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5조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의 처리
4의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해임ㆍ직무정지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중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중 제6호에 따른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7의2.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처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의 처리
7의3.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
7의4.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ㆍ직무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ㆍ제3호ㆍ제3호의2, 같은 조 제4항제13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5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8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ㆍ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3.27, 2013.3.23, 2025.3.14, 2025.10.1>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6.1.6, 2025.2.7>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수납ㆍ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 <1999.7.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 <1999.7.29>
16. 삭제 <1999.7.29>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 <1999.7.29>
20. 삭제 <1999.7.29>
21. 삭제 <1999.7.29>
22. 삭제 <1999.7.29>
23. 삭제 <1999.7.29>
24. 삭제 <2011.11.25>
25. 삭제 <1999.7.29>
26. 삭제 <1999.7.29>
27. 삭제 <1999.7.29>
28. 삭제 <1999.7.29>
29. 삭제 <1999.7.29>
30. 삭제 <1999.7.29>
31. 삭제 <1999.7.29>
32. 삭제 <1999.7.29>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명령ㆍ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