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해당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나.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다.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 자동차 정비 횟수

사.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횟수

아. 폐차 여부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8>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법 제69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ㆍ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1.2.2, 2022.2.17, 2023.6.9, 2023.9.26, 2025.2.7, 2025.3.14>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사무

17.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1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에 관한 사무

20.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에 관한 사무

21.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1의2.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4.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른 폐차 인수의 증명에 관한 사무

26.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7. 법 제65조의2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8.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무

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나.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다.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라.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또는 사업장별 사업의 정지

28의2. 법 제68조의23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29.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30. 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31. 법 제76조제12호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