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해당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8>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법 제69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ㆍ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1.2.2, 2022.2.17, 2023.6.9, 2023.9.26, 2025.2.7, 2025.3.14>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사무
17.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1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에 관한 사무
20.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에 관한 사무
21.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1의2.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4.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른 폐차 인수의 증명에 관한 사무
26.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7. 법 제65조의2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8.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무
28의2. 법 제68조의23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29.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30. 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31. 법 제76조제12호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