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나.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다.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 자동차 정비 횟수

사.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횟수

아. 폐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