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1.2.2, 2022.2.17, 2023.6.9, 2023.9.26, 2025.2.7, 2025.3.14>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사무

17.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1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에 관한 사무

20.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에 관한 사무

21.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1의2.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4.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른 폐차 인수의 증명에 관한 사무

26.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7. 법 제65조의2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8.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무

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나.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다.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라.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또는 사업장별 사업의 정지

28의2. 법 제68조의23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29.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30. 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31. 법 제76조제12호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