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

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자동차제작자ㆍ내압용기제조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

가.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내압용기

나. 자동차정비업자(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교체ㆍ수리하는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용 내압용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입하는 내압용기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나.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압용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내압용기

다. 내압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라.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3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드는 비용

2. 내압용기재검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전산 관련 시설에 드는 비용

3.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추진계획서

2. 소요비용 산정내역

3. 자금집행계획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

2.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중대한 손상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의 폭발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손사고

2. 내압용기의 압력으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4(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5(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2>

1.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무상수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수가 분과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특정 차종의 설계변경 이력이나 조립공정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4. 개별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된 정보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의12(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①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에 재심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11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13(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2.2>

1.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의 접수 및 절차의 개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47조의8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