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11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특정 차종의 설계변경 이력이나 조립공정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4. 개별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된 정보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